본문 바로가기

일반자료실

  •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
  • 등록일  :  2014.08.04 조회수  :  22,718 첨부파일  :  1408041054261_2.jpg
  •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는 2013년 6월 1일부터 전국검찰청에서 시행되어 오고 있는
    제도 입니다.


     


    제도의 목적은 폭력에 관대한 사회분위기를 쇄신하고 폭력범죄 재범 방지는


    물론,더 큰 강력범죄의 발생을 막아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는 각론 차원에서 구속 삼진 아웃제와 구공판 삼진 아웃제로


    세분화 됩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속 삼진 아웃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포함된 3년 이내 2회 이상 폭력
       전과자가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 기소


     


    - 구공판 삼진 아웃제: 3년 이내 벌금 이상 폭련전과 2회 이상인 자 또는 총 4회 
      이상 폭력전과자가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원칙적으로 법정에 세워 징역을


      구형 (출처:대검찰청)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도'는 2013년 6월부터 12월에 이르는 시행 기간 동안 종전 규정에
    따르면 벌금이나 기소유예등 관대한 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폭력사범 7,096명을
    '구공판 삼진 아웃제'를 적용하여 정식재판(법정에 세워 징역형 구형)을 받도록 구공판하고
    그중 902명을 '구속 삼진 아웃제'를 적용하여 구속기소하는 성과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